아동학대예방사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
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원함
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, 모든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함
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
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
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
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, 모든 권익과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배려 받도록 함
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
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함
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,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서비스를 실시함
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
사례관리대상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함
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,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서비스를 실시함
설립근거
근거법령 - 아동복지법 제45조
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만 한다. 이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,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,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